최규옥 회장, 주식담보대출 15건에 1100억원 받아
담보가치 떨어지면 반대매매, 교보증권은 6만4천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인턴기자 = 오스템임플란트 최대주주의 지분 절반이 주식담보대출 계약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 급락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매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소액 주주의 비중이 큰 만큼 반대매매가 시행되면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의 보유 주식은 294만3718주, 지분율은 20.61%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75만8708주가 주식담보대출 계약 체결돼있다.
최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건수는 총 15건, 대출금액은 1100억원이다. 작년 초만 해도 최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건수는 3건이었지만 신규 대출 계약이 연이어 체결되면서 현재는 보유 주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 |
주식담보대출은 보유중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담보유지비율도 하락하게 된다. 담보유지비율은 대출액 대비 주식평가액으로 증권사별로 다르다. 100억원 규모의 대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교보증권의 경우, 140%의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1차적으로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 담보를 납부해야 한다.
추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담보유지비율이 130% 미만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담보주식을 임의 처분(반대매매)할 수 있다. 임의 처분을 하는 경우, 전일 종가 하한가로 매매되며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으로 처분이 이루어진다. 대출 규모가 크고 주가 하락 폭이 클수록 반대매매 규모도 증가한다.
교보증권의 담보유지비율로 계산할 경우,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가가 6만4000원 선으로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진행될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현재 주가는 14만2700원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최대주주의 지분 절반 이상이 주식담보대출 계약 체결되어 있는 만큼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매매는 추가적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의 '깡통계좌'가 늘어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주주(1만9867명)의 99.96%인 1만9856명에 달하며 보유 비중도 55.6%에 달한다.
증권가에서는 대규모 횡령사건에 따른 기업 가치 훼손과 주가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대규모의 횡령에 대한 감시 시스템 미비로 인한 ESG리스크 상승 및 낮아진 회사 신뢰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에 대화제약의 총무팀장이 300억원에 이르는 주식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난 이후, 일주일동안 대화제약의 주가가 10%가량 떨어진 사례가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2조원 규모에 영업이익은 981억원을 기록한 우량주이다. 이에 기업의 영속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서 연구원은 "만약 계좌 동결이 가능하다면 횡령 금액은 회수 가능할 것이고, 일부 미비한 경우에는 2021년 영업 외 손실로 반영할 수 있어 회수 여부가 주가 방향성에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