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신탁등기 오피스텔에 대해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수십가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수십억원 상당을 가로챈 건물주, 동업자 등이 검거됐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마산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건물주 및 동업자, 공인중개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5가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 사회초년생들로,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의 집을 찾다가 이들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적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입자는 불법 점유가 되고 최후에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탁등기 한 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 전에 건물 등기부등본 외에 그에 따른 신탁원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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