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중원역사문화권 성격규명을 위한 학술조사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에 '중원역사문화권', '예맥역사문화권'이 새롭게 추가됐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
또 마한역사문화권에 충청지역을 포함해 확대됐다.
충북은 고구려, 백제, 마한역사문화권에도 일부 지역이 포함 돼 향후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국가적인 지원을 다각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앞으로 확고한 '중원역사문화권' 정립과 성격 규명을 위해 충북문화재연구원에 용역을 줘 올해부터 중원역사문화권 자료집성 총서발간과 중원역사문화권 진흥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주관하는 중원연구포럼 발족에 도 문화재팀과 충북문화재연구원이 참여해 중원역사문화권 기초현황 연구 및 실태조사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중원역사문화권은 고대 삼국의 문화가 녹아 있는 역사의 용광로 같은 곳으로, 이러한 문화다양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자원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곳이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충북도민의 역사문화 자긍심을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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