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식자재 및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명호텔과 맛집 등 18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11건, 유통기한 위반 6건, 식품표시기준 위반 1건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 부정식품 유통 점검 현장.[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01.26 mmspress@newspim.com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핫플레이스' 중심으로 펼친 이번 단속에서는 유명호텔 8개소, 일반음식점 9개소, 골프장 1개소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중국산 고춧가루, 덴마크・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거짓표시 7건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삶은 족발, 액젓, 냉동유부, 다시다 등을 보관·진열한 식품위생법 위반 6건 등이다.
경찰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중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국내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한 유명 맛집과 닭고기와 소고기, 꽃게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관광호텔 등 5개소는 행정시로 통보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기준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설 명절이 끝날 때까지 민원대응반과 현장출동반을 운영해 유명 맛집과 대형호텔, 골프장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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