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50여년만에 비행 고도제한이 해제되는 대구 K-2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된다.
대구시는 K-2 군공항으로 인한 공간 제한사항에 대한 분석과 변화 예측을 통해 K-2 종전부지와 연계한 관리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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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6일 브리핑을 갖고 50년만에 고도제한이 해제되는 K-2 주변지역 관리방향 수립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대구시] 2022.01.26 nulcheon@newspim.com |
K-2 군공항과 주변지역은 뛰어난 자연환경과 우수한 접근성을 지닌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수십년간 극심한 소음과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으로 묶여 오랫동안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대구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이전부지를 확정하고, 통합신공항 이전과 K-2 종전부지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비행안전구역은 공군기지의 보호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해 고도를 제한하는 구역으로 대구시 면적 883.5㎢의 13%에 달하는 약 114㎢로, 24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제1구역에서 제6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구역은 K-2 군공항의 활주로이다.
전투기 이착륙지역인 제2구역과 제3구역은 3층~50층, 활주로 남북방향에 바로 인접한 제4구역은 7층 ~12층, 비행안전을 위해 설정된 넓은 범위의 제5구역과 제6구역은 12층 ~50층 정도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주거용 건축물의 95% 정도가 5층 미만의 저층 주거지 위주로 형성돼 있다.
특히 15층 이하로 층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은 약 6만여 세대가 거주하는 약 30㎢이며, 이 중 제2구역 일부지역과 제4구역, 제5구역의 층수제한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면적은 약 6㎢이다.
이들 지역 중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활주로 남측 저층주택지로 형성된 1.3㎢ 규모의 준주거지역이다.
해제 이후 인구수와 세대수는 현재보다 2배 내외, 용적률은 220% 이상 증가하고, 약 30층 수준으로 고층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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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비행안전구역 지정현황[사진=대구시] 2022.01.26 nulcheon@newspim.com |
고도제한이 해제될 경우 도시기능 수행이 원활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약 38㎢가 높이제한 없는 개발이 가능하게 되며, K-2 종전부지 6.9㎢를 포함한 약 44.9㎢의 지역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은 물론 지역경쟁력 향상을 통한 대구시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대구 스카이시티'와 주변지역이 연계돼 대구시 혁신성장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K-2 종전부지 개발과 기존 시가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비행안전구역의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기본적으로 공간적 위상 및 역할, 개발밀도,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들 지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밑그림을 그려 시민이 선택하고 공공이 이를 지원하는 '시민 주도형 도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K-2 군공항 이전으로 대구시는 고도 제한과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도시가 될 것이다"며 "이를 통해 대구 시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