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거래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구·군 부동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 조사반을 구성하고, 2021년 분양이 완료된 7개단지 2326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불법청약 의심사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news2349@newspim.com |
집중 점검대상은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의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 송치 등의 사법처리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용한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금까지 6개 단지 5263세대를 점검해 위장전입 21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전매알선 의심 25건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총 4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총 14건을 검찰 송치했으며, 이중 3건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청약당첨자 공급계약이 최종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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