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천공작업 중 토사 무너져 작업자 3명 매몰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채취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골재 채취를 위한 천공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소방당국이 구조견과 장비 등을 동원해 근로자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중부노동청 근로감독관 8명은 사고현장에 출동해 관련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사고수습과 재해원인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매몰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당국.[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2022.01.29 lkh@newspim.com |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돼있다. 이번 사고가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이 될 전망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상황보고·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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