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
공무원 면책·법령의견제시 등 기초지자체까지
공무원 적극행정 인정시 마일리지 부여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법령의견제시 신청자격이 기존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지자체 일선 현장 공무원들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중앙정부의 자문받을 수 있어 민생 현안의 신속한 해결이 기대된다.
정부는 적극행정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 인식‧행태 변화를 통한 공직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해왔다. 2019년에는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제도를 구축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 현장 활용에 초점을 맞춰 진단키트 긴급승인, 승차‧워크스루 진료 등 다양한 사례를 만들었다. 2021년에는 국민신청제 등을 도입해 국민 참여를 확대했다.
올해는 ▲지원제도 내실화 ▲일선 현장으로 확산 ▲공직사회 문화 정착을 중심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2.02.15 fair77@newspim.com |
◆공무원 면책·법령의견제시 등 기초지자체까지 확대
우선, 면책과 법령의견제시 등이 확대된다. 법령의견제시 신청자격을 기존 중앙부처‧광역지자체에서 226개 기초지자체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일선 현장 공무원들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문받을 수 있다.
국민신청제도 확산된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이행실적을 권익위 청렴도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제도 관련 기관 순회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면책도 확대된다.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등을 활용한 면책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확산하고, 면책 제도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 아울러 소극적 업무행태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세부 처리기준을 마련해 조치하되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공직사회 내에 3월까지 전파할 예정이다.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 면책 제도가 확대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에 대한 면책 범위를 기존 자체감사에서 정부합동감사 등까지 늘릴 예정이다.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도입, 국민평가단이 주민체감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자료=국무조정실] 2022.02.15 fair77@newspim.com |
◆공무원 적극행정 인정시 마일리지 부여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문화로 정착되는 기반을 마련한다. 적극행정 인정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 도달시 특별휴가 등으로 즉시 보상하는 '적극행정 적립은행제'를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2023년 내에 전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부서장이 부서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에 대해 업무추진 단계별로 마일리지를 주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에서 승인 관리하는 형태로 이뤄질 계획이다.
무엇보다 인센티브를 강화해 적극행정 평가 결과 최우수 부처 등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선도부처로 지정, 국외훈련 인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협업부서에 대한 보상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을 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관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국무총리 주재 회의체 및 적극행정협의회(국무2차장) 등을 활용해 정책조정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