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등 구체적 기준 마련
동의의결제 미이행시 30일내 강제금 납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등 업무 수행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가 수행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개정 대리점법에 따르면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등 업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기준을 ▲시설 ▲인력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설정했다.
우선 시설 측면에서 150㎡ 이상 규모의 강의실과 10명 이상이 동시에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인력 측면에서 대학교수, 판·검사 및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전임강사를 1명 이상, 수탁기관을 운영할 관리직원을 3명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측면에서 지정일 직전 3년간 공급업자 50개 이상 또는 대리점 100개 이상에 대한 교육실적이 있거나, 30건 이상의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조정 처리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 규정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동의의결제'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공정위가 심의 절차를 신속히 종결해주는 제도다.
개정 대리점법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가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공정위의 독촉 이후에도 이를 미납하는 경우 국세청이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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