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부, 지난 17일 검찰 기피 신청 기각
검찰 "기각 이유, 증거 법리 등 종합해 항고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4 hwang@newspim.com |
검찰은 "기피 신청 기각 결정 이유와 증거 법리,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한 결과 상급심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고 제기 여부나 입장 표명과 관련해 내부 반발이 있었다는 취지의 억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3자나 공범의 임의 제출 의사 만으로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달 14일 이 사건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7일 검찰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 기일에서 강사휴게실 PC 등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와 서증조사를 진행해 임의 제출자의 의사와 압수 당시 상황을 심리했다"며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이 곧이어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부합하지 않다는 사유 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의 기피 신청 기각으로 재판 재개를 예상했으나 검찰의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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