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기술 유용해 무단 특허 출원
설계도면 부당 제공·기술 서면 미교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LS그룹의 농기계 제조 계열사인 LS엠트론과 LS엠트론에서 물적분할한 자동차부품회사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이 협력업체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한 협의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LS엠트론 및 쿠퍼스스탠다드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양사를 합친 과징금은 27억7200만원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지난 2018년 8월 물적분할(자동차용 호스부품 제조·판매사업)해 신설한 회사다. 공정위는 물적분할 전 LG엠트론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승계한 쿠퍼스스탠다드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해 특허 출원한 사례 중 최초 적발건"이라며 "기술유용 역대 최대 과징금인 13억86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그 제조방법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했다.
LS엠트론은 자동차 엔진에 장착돼 엔진출력 향상 기능을 하는 터보와 인터쿨러, 엔진을 연결하는 터보차저호스를 생산해 GM 등 고객사에 납품했는데, 터보차저호스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했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터보차저호스 제조방법에 관해 자신과 기술이전을 체결한 V사(독일 소재 자동차용 고무호스 생산업체) 기술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V사가 특허의 금형 제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금형을 제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 및 설계도면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또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에게 2건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제공받기도 했다. 더욱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연구노트를 요구하면서 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 요구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하도급(도급 포함)거래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중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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