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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0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착수…기관장 성과급 상한선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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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기관 경평 실시계획 발표
평가단, 외부 전문가 109명으로 구성
'윤리경영' 3점→5점 확대…위법시 '0'점
6월 20일까지 공운위 의결 거쳐 확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경영평가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평가부터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선이 기존 120%에서 100%로 낮아진다. 경영평가 전 과정은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경영평가 주요 제도개편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2.03.03 jsh@newspim.com

우선 정부는 외부전문가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우해 평가단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했다. 평가준비기간 확보, 심화교육 도입 등을 통해 전문성도 높였다.

평가단은 교수·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109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행정학 전문가 중심에서 회계·경영·경제 전문가 비중(33→41%)을 높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대 추세에 맞춰 평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공계·안전 전문가 비중(12%→15%)도 높였다. 여성 전문가 비중도 2배가량 확대(11%→20%)했다. 

특히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작년과 같은 점수집계 오류 발생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영평가단과 별도로 평가검증단 및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평가검증단은 과거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단 간사 경력자 및 회계사로 구성된다. 평가검증위원회에는 기재부,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평가결과 발표 전 대상기관에 결과를 공유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 평가대상기관에 의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평가지표도 재편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과 '재난 및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확대(3→5점)하고,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위법행위 발생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과 평가부담완화를 위해 유사·중복지표 정비 및 평가체계를 간소화했다. ▲평가지표 통폐합・정비 ▲외부평가결과의 경영평가 반영 ▲중소형기관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현행 평가지표수를 30%~41%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단 해당 평가지표는 2022년도 실적부터 적용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성과 성과급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조정(120%→100%)하고, 준정부기관 기관장도 중기성과급제를 확대 적용한다. 중기성과급제는 매년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해 성과급을 3년간 분할 지급하거나, 전년 대비 경영평가 등급 상승 또는 하락시 2·3년차 성과급을 증액 또는 감액 지급하는 제도다. 

경영평가단 진행절차별 주요 제도개편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2.03.03 jsh@newspim.com

평가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검증은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전담한다. 기존에는 업무연락, 자료취합 등 수시 행정지원기능만 수행했으나, 향후에는 평가자료 정리·검증, 교육·컨설팅, 지표개선 등 평가과정 전반을 종합 관리한다. 

안 차관은 "향후 국민과의 소통방 운영 등을 통해 항상 일반 국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도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0일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을 완료해 사전검토 과정을 진행중이다. 3~4월 기관 서면평가 및 실사 등을 거친 후, 오는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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