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조사…4곳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2일 현대제철소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1명이 도금 포트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사옥서관 등 4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진=현대제철] |
앞서 지난 2일 현대제철소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명이 도금 포트에 빠지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금 포트는 고체인 도금을 액체화하는 데 쓰이는 설비를 말한다.
현대자동차 그룹 철강 제조업체인 현대제철은 사원 수 규모가 올해 기준 1만1000명이 넘는 대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숨진 A씨는 현대제철 소속 정규직 기술사원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어 같은 날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바로 다음날인 3일 해당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