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훼손될 우려 있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삼성전자의 김준성 전 싱가포르투자청 매니징 디렉터의 사외이사 선임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삼성전기의 이윤정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이사 보수 한도 승인에 대해서도 반대 권고 의견을 냈다.
연구소는 이날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이 담긴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냈다.
10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낸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자료 중 일부 [사진=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
연구소는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자료를 통해 "싱가포르투자청 출신의 김준성 후보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 2013년 초까지 회사의 계열회사인 삼성자산운용에서 최고투자책임자로 재직한 바 있다"며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자는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김종훈 후보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이자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사자금 횡령으로 유죄를 받은 지배주주의 임원직 유지의 적정성과 회사의 법령준수 여부를 검토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삼성전기의 이윤정 김앤장 변호사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 모두 반대 권고 의견을 냈다.
연구소는 삼성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자료에서 "이 후보가 속한 김앤장은 삼성그룹에서 상당수 법률 자문과 법률 대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회사의 법률 대리를 하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기 등 삼성그룹 4개사와 그 수혜회사에 대해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했으나 삼성전기는 김앤장을 선임해 처분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연구소는 이 같은 관계에 있는 김앤장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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