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칭, 강 의원 투표 장면 촬영케 한 혐의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4일 오전 10시쯤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내에서 A씨와 B씨로 하여금 본인과 배우자를 촬영케한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15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A씨와 B씨, 강 의원과 세종선관위는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63조 제1항을 위반해 동법 제256조 제3항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고 주장했다.
정의당 로고.[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2.03.15 goongeen@newspim.com |
정의당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4일 사전투표소 내에서 기자를 사칭해 강 의원 부부가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는 사진을 촬영했고, 이어 강 의원은 이날 동영상을 촬영하며 투표소 내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이들이 투표소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 질의응답하는 홍보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관계자들은 허위(기자) 명함을 내밀고 선관위를 기망한 주범에 해당한다"고 폭로했다.
이렇게 쵤영된 사진은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언론 보도용으로 배포됐으며 동영상은 강 의원 개인 페이스북에 그대로 게재돼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투표하는 연속된 장면을 보게 했다.
따라서 정의당은 강 의원이 이들로 하여금 본인과 배우자를 촬영케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교사·방조한게 아닌지 따져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사전투표하는 강준현 의원 부부 .[사진=민주당] 2022.03.15 goongeen@newspim.com |
정의당은 A씨와 B씨, 강 의원 등이 투표소 내에서 사진 촬영이 금지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했다며 강 의원은 민주당 시당 대표로 공개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 등 사진촬영을 금하게 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재량권을 넘어 이를 허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고 직무유기라며 선관위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세종시선관위가 이번 공선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범위를 축소해 강 의원을 촬영한 A씨에 대해서만 '구두경고'를 취했다"며 "봐주기식 행정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당일 현장에서 기자 등 여러 사람이 촬영했다"며 "A씨와 B씨는 이들과 함께 투표참여 독려를 목적으로 강 의원을 촬영했는데 위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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