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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로달러' 붕괴 되나?...中·사우디 위안화 결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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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 달러화로만 원유를 결제하도록 한 이른바 '페트로달러' 체제가 붕괴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패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은 건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대금의 위안화 결제를 논의 중이라는 언론의 보도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선물거래에 위안화 가격 표시제인 '페트로위안'을 적용하는 게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흔들리는 미·사우디 우방 vs 갈수록 끈끈해지는 중·사우디

위안화로 원유를 결제한다는 논의가 새로운 건 아니다. 앞서 2016년에도 사우디가 위안화로 원유 결제 대금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가치가 불안정한 위안화를 받으면 사우디 경제에 이롭지 않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며 논의는 불발에 그쳤다.

하지만 소식통들은 이번에는 다르다며 그 이유 중 하나로 사우디와 중국 간 관계가 한층 끈끈해진 반면 미국과의 관계에는 금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사우디의 예멘 내전 개입을 지지하지 않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갑자기 철군해 버리는 등의 행동으로 사우디 내에서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 이미 팽배한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 시장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 복원에 나서며 양국 간 갈등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양국 간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과정에서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 출신 언론인 카슈끄지를 살해한 것을 비판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빈살만 왕세자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요청을 거부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사우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야마마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식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SNS] 2022.01.19 photo@newspim.com

반면 중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갈수록 끈끈해지고 있다. 중국의 사우디산 석유 수입은 2021년 기준 일일 176만배럴로 늘어 중국이 명실공히 사우디산 석유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또 중국은 사우디의 무기 개발, 원자력 프로그램 등에도 적응 참여하며 관계를 공고히 했다.

사우디가 실제로 위안화를 석유 대금으로 인정한다면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석유 등 주요 상품이 달러로 거래됨으로써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여타 석유 수출국이 사우디의 뒤를 이을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 소재 국제안보분석연구소의 갤 루프트 이코노미스트는 "미 달러로 거래되는 글로벌 원자재 시장은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지탱해주는 일종의 근간"이라며 사우디의 이탈로 하나의 벽돌이 빠지면 벽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대러 제재 목도한 각국 "미 달러화 외 안전자산 물색" 

글로벌 투자은행 모간스탠리의 제임스 로드 신흥시장 전략가는 이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달러의 패권을 흔들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우크라 침공에 대한 댓가로 러시아의 해외 자산이 동결되는 것을 목도한 각국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미 달러화나 미국채 외의 안전 자산을 물색하고 자산 다변화에 나서며 ▲(이번 제재가 미국과 동맹국의 공동 행동이란 점에서) 다른 국가와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강화 ▲해외 자산을 국내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 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 [사진=블룸버그]

특히 이번 사태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미 달러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미국 외의 경제 강국과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미 달러화 기반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대체할 결제 시스템을 모색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중국의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이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각국 중앙은행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달러화 중심의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하려는 과정에서 위안화의 비중이 늘며 2030년까지 글로벌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 비중이 전체의 5~10%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국내 관할권 내로 옮기려는 수요도 커질 것으로 봤는데, 그 방법 중 하나로 실물로 된 금을 구매해 이를 국내에 보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달러화의 패권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위협당하고는 있지만 당장 세계 기축통화로의 지위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며 당분간은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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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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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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