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이창수 강원 동해시의원이 21일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창수 시의원은 제31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동해시는 A업체와 이행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특정업체에 대한 100억원 이상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이창수 동해시의원이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2022.03.21 onemoregive@newspim.com |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이 시의원은 "지난 2월 임시회때 삼화유원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검토하면서 공사는 이미 완료됐는데 왜 이 안건이 지금 올라 오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했으나 일부 자료와 공사발주 계약방식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동해시에서 제출한 일부 자료 검토 중 A업체와의 이행사업 중 추암유원지 편익시설 신축공사계약과 관련 2017년 10월23일 준공한 건물에 대해 다음달 21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계약변경합의서가 체결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 계약변경에 따라 10억원에 이르는 공사금액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동해시가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와의 계약방식을 공개해야 하며 100억원이 넘는 공사금액이 특정업체에 집중된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동해시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여러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해소를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공식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임시회에 상정한 삼화유원지내 건축물 및 액티비티 체험시설물 기부채납건이 이번 임시회에서 철회된 것은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정한 것"이라며 "취소 사유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A업체에 알아 본 결과 동해지역내 27개 종합건설회사가 있으며 이중 건실한 5개 업체를 선정해 최저가 입찰로 발주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22개 업체는 확인할 수 없는 기준에 의해 공사 입찰 기회마저도 박탈당했다"면서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체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계약방식 등에 대한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동해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한 심규언 동해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상정과 관련해 각 부서에서 안건을 올리기에 앞서 심도있게 논의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원이 면책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 회기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관내 업체에 한해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A업체와 협약시에 요구했으나 공사입찰 방식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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