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적으로 업무보고 요구 못 해"
"선관위, 독립기구로 불가...사전투표 문제 간담회"
[서울=뉴스핌] 송기욱,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대신 의견 청취 형식의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공수처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다만 의견청취형식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2022.03.13 mironj19@newspim.com |
신 대변인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배경에 대해 "인수위는 일종의 정부조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없는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수처법 17조 3항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고 다만 이번에 사전투표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의견청취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공수처법 제 3조 3항에는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등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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