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피에이치씨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감사인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 나오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23일부터 피에이치씨 주식이 거래 정지된 가운데 회사 측은 "거래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고=피에이치씨] |
외부 감사인인 이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 피에이치씨의 감사 결과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의견거절의 이유를 기재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피에이치씨에 의견거절과 관련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주식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피에이치씨 관계자는 "회사는 회계감사 시 성실히 자료를 제공했으나 결과적으로 의견거절이 나왔고 그로 인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주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는 4월 12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즉시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상장폐지 사유 해소와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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