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사이버도박·주식투자사기 등에 쓰일 대포통장 300개를 개설 유통하고 범죄 자금 4000억원을 세탁한 대가로 수십억원의 불법 이득을 취득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유통총책 일당 및 대포통장 명의자 등 146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하고 1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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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news2349@newspim.com |
행동대장급 조직원 A(31)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후배 조직원 및 추종 세력들과 함께 대포통장 모집팀과 자금세탁팀으로 구성된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범죄집단에 판매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개당 70만∼180만원을 받아 조직 서열순으로 분배했다.
자금세탁을 의뢰한 타 범죄조직으로부터 3%를 수수료로 받고 자금세탁을 해주는 등 불법수입 금액이 4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동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서울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이들을 원거리 추적수사로 검거해 현금 2억원, 대포통장 50매, 거래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다른 지역 폭력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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