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정원 5% 감축 반발해 소송…1심 패소
"학교운영 재정 갖추지 못해 제재 필요성 있어"
2019년도 입학정원 감축취소소송은 패소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19학년도에 이어 2020학년도 명지대학교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하도록 한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감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전경 2022.03.30 jeongwon1026@newspim.com [사진=명지대 홈페이지 캡쳐] |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6년 교육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후 "명지학원이 용인캠퍼스에 지은 실버타운 '엘펜하임' 임대보증금 338억5400만원을 전액 예치하지 않고 법인운영비로 임의 사용했다"는 내용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에 교육부는 2017년 4월 명지학원에 "임대보증금을 임의 사용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이 감소했으므로 338억5400만원에 대한 보전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대학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운용하는 자산으로 연간 학교 운영수익의 100% 이상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명지학원은 '엘펜하임' 매각을 통해 138억원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2021년까지 매년 50억원씩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138억원을 먼저 보전하겠다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교육부는 2019학년도 명지대학교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에도 연차별 보전계획이 지켜지지 않자 교육부는 2020학년도 명지대학교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명지학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명지학원 측은 "교육부가 '엘펜하임' 매각처분을 허가하지 않아서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5년 이내에 임대보증금 338억5400만원을 보전하라는 하나의 시정명령만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불이행을 여러 개로 나누어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을 중복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보전계획의 미이행이라는 동일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2017년도 보전계획의 미이행과 2018년도 보전계획의 미이행이라는 별개의 사실관계를 이유로 한 것으로 중복된 처분이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로서는 여러 해에 걸쳐 보전하기로 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각 연도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에 대해 '엘펜하임' 매각처분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그로 인해 예상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감소에 대한 구체적·현실적인 보전계획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제출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 보완자료를 보면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338억5400만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을 법인운영비로 임의 사용해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한 것은 다른 학교법인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부적정하게 관리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게 무거워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교직원과 재학생들이 다소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갖추지 못한 학교법인에 대한 제재조치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위와 같은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명지학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명지학원은 2019학년도 입학정원의 5% 감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명지학원은 최근 법원이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파산 위기에 놓인 상태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