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발표 시점·형식은 결정 안돼"
숙명여대, 석사학위 표절 의혹 예비조사 마쳐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심사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 관계자는 3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사가) 31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결과 발표 시점과 형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들은 바 없다"고 했다.
검증 대상 논문은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대학원 학술논문 3편이다. 이중 국민대 대학원 재학 당시 작성한 학술논문 중 한 편은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해 부실 번역 의혹을 받았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민대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검증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가 2020년 실시한 대학 연구 윤리실태 조사에서 국민대가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한 것을 근거로 제동을 걸자, 국민대는 입장을 바꿔 재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pangbin@newspim.com |
이후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지만 연구부정 검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기한을 당초 2월 15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했다. 국민대 내부 규정에 따르면 조사 기한은 90일로 한정해두고 있지만 연구윤리위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조사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재조사위의 보고서가 윤리위원회에 보고 되면 윤리위 내부 검토와 총장의 최종 결재가 남는다. 국민대 관계자는 "연구윤리위에서 검토가 끝나며 총장의 결재 과정이 남아 있는데, 총장이 (김씨의) 논문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의 또다른 석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 중인 숙명여대는 최근 예비조사를 마친 상태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본조사 개최 여부에 대해 "현재 진전된 단계가 없다"며 "예비조사가 끝나고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그 단계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씨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당시 제출한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숙명여대는 지난달 연구윤리위를 구성하고 해당 의혹을 담당할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예비조사위는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해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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