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해주겠다"…5억 요구해 금품수수 혐의
1심 징역 1년→2심 징역 10월…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승부조작 명목으로 현금 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라이온즈 출신 전직 야구선수 윤성환(41)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주말 야구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한다"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상 처음부터 부정행위를 할 의사가 없거나 실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승부조작 의사가 없었을뿐만 아니라 승부조작을 할 수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20년 9월 승부 조작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윤씨는 지인으로부터 "삼성라이온즈 야구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조작 경기 배팅을 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A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윤씨는 A씨를 직접 만나 "삼상라이온즈가 주말 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 볼 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도록 승부를 조작해 수익을 나게 해주겠으니 5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뒤 금품을 수수했다.
1심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 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멋진 승부를 기대하는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며 징역 1년 및 추징금 2억여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씨가 승부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소비한 돈은 그리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모든 명예와 경력을 잃어버리게 됐다"며 징역 10월 및 추징금 1억여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윤씨는 2004년 신인드래프트에서 2차 1라운드로 삼성라이온즈에 입단한 뒤 구단 우승 등에 기여하며 프렌차이즈 스타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되면서 2020년 11월 방출됐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