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취업심사 65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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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공직자윤리위 따르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제한'을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취업제한 사례로는 지난 2월 퇴직해 법무법인 YK로 옮기려던 전 경찰청 경감, 지난해 10월 퇴직 후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문위원으로 취직하려던 국방부 육군 대령과 국방부 군무원 2급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또 지난 1월 퇴직한 국민연금공단 임원은 신한벤처투자 비상근감사로, 2월에 퇴직한 한국에너지공단 임원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 하려다 취업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가능 심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는 심사다.
다만,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엔 취업은 승인된다. 심사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