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케아코리아의 계룡점 사업취소 결정에 대해 한국토지공사(LH)가 미납 잔금을 납부하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이케아코리아가 계룡점 사업을 취소하고 갑작스럽게 토지리턴 청구와 건축인허가 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이케아코리아가 건축인허가를 완료한 만큼 갑작스러운 이번 사업취소에 지역사회 및 경제에 파장이 연일 커지고 있다.
이케아 계룡점 조감도 2021.09.14 kohhun@newspim.com |
LH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LH는 계룡대실지구 유통시설부지를 이케아코리아와 토지리턴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토지리턴제란 부동산 경기 침체 시기에 매수자의 사업리스크를 낮추고 토지매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LH의 조건부 판매방식이다.
계약 후 일정기간이 경과돼 매수자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을 포함해 원금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고양원흥지구에서 이케아가 토지리턴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LH는 이케아코리아와 계약 후 그동안 계룡점 건립을 위한 이케아 측 협이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부지 소유권 이전과 건축착공 이행을 독려했다는 입장이다.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케아의 토지리턴 청구에 대해 건축인허가 취소 및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의 원상복구가 완료돼야 토지리턴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미납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것"이라고 이케아코리아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룡시 등 관계기관과 함꼐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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