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증가 74명·감소 25명...부동산 공시가 상승 주 요인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2022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9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31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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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총 30명(시장, 부시장, 정무직공무원 2, 시의원 22, 구청장 4)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에 공개된다.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9명(자치구 의원 62, 공직유관단체장 7)은 대전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9억 5600만 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74명이고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25명으로 나타났다.
재산규모 별로는 1~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31.3%(31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재산증가는 1억 원 이상 증가한 경우가 36.3%(3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 증가 주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부동산 매매 등에 따른 예금 증가 등이다. 재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생활비 지출, 주식가액 감소,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이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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