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월성성곽 원형복원 위한 불가피한 조치"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주에서 벚나무 벌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신라 왕궁인 월성(月城) 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벚나무 800여 그루를 베어 낸 데 대한 비판이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지난해 월성에 있던 800여 그루의 벚나무를 베어냈다. 당시 월성복원정비사업을 위해 궁궐부지 내에 자란 벚나무 제거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이다.
논란은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이 지난 1일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시가 벚나무를 무분별하게 벌목해 월성 주변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경주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한 의원은 당시 "벚나무의 무분별한 벌목으로 월성 주변 경관이 심하게 훼손됐다. 일부는 우드슬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이라는 제보도 있다"며 베어낸 벚나무의 처리 과정의 불투명성도 제기했다.
이같은 지적이 공식 제기되자 지역사회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시민들은 "월성복원이라는 뜻에는 공감하지만 월성 복원까지는 수 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굳이 수목 제거를 서두를 필요가 있었느냐"며 입을 모았다.
월성 임시 야적장의 소나무 등 잡목 반출.[사진=경주시]2022.04.05 nulcheon@newspim.com |
이에 대해 경주시는 당시 한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경주시는 4일 해명성 반박 자료를 내고 '이번 벚나무 벌목은 '월성복원정비사업'을 위해 무분별하게 자생한 수목들로 훼손된 토성 등 월성 성곽의 원형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먼저 경주시는 '이번 벚나무 등의 벌목은 문화재청의 하달에 의한 것이 아닌 경주시가 사업을 계획하고 승인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주시는 문화재청의 종합계획에 따라 1차(2021. 01∼2021.02) 수목제거 510주(벚꽃 105주), 2차(2021.12∼2022.01) 수목제거 300주(벚꽃 86주)를 추진했다며 "이는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장 소재 지자체인 경주시가 사안별로 사업규모 위치 등 형상변경 등을 공문으로 문화재청에 심의 승인 요청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정절차이다"고 해명했다.
또 경주시는 '벌목한 벚나무의 처리과정에 대한 의혹' 에 대해서는 "벚나무와 소나무, 잡목 등 임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거 배출자 신고 및 수리, 사업시행 및 임목폐기물 배출 그리고 폐기물 실적보고서 제출 과정 등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며 "소나무재선충방재특별법에 따라 재선충수목인 소나무 등은 전량 파쇄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주시는 "임목폐기물 1차분은 전문처리업체에 367t 전량이 위탁처리됐고, 2차분 292t 전량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밝히고 "임목폐기물 전문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의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파쇄한 임목을 우드칩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월성왕궁복원 위한 벌목 과정에서 주변 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해 제거 대상을 월성 토성벽 밑 부분에서 윗부분까지 무분별하게 자란 나무 810그루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거 대상은 대부분 벚나무로 알려졌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신라왕경 골격 복원을 통한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 회복과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증진, 적극적 활용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 2019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제정돼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당초 8개 사업에서 15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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