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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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1.08.09 kh10890@newspim.com |
진주경찰서는 건조물 방화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58분께 진주시 한 아파트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는 등 같은 날 2번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상가 실외기 덮개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아파트 관리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CCTV를 분석,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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