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민주노총 전주지부는 7일 전주시청에서 "전주시의회가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조례개정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공청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부는 "직접고용이 바로 권역화이며 상대적 박탈감. 유착비리, 예산절감 등 현재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치유가 된다"며 "민간위탁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7일 민주노총 전주지부가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조례개정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07 obliviate12@newspim.com |
이어서 "전주시는 권역화를 이유로 계약을 연장한 12개 업체와 다시 1년 6개월 연장하려고 한다"며 "공공·지자체·출자출연의 경우 공개 경쟁하도록 돼 있지만 전주시는 한해 500억원이 들어가는 청소행정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지부는 "직접고용은 연간 123억원의 시민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전주시가 결정을 못해 전주시의회로 넘겼다"며 "제11대 전주시의회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다가 향후 2개월 안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직접고용주민청구가 자동 폐기된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호봉 등에 따라 급여가 삭감될 수 있음에도 상대적 박탈감, 굴욕, 재해노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직접고용이 돼야 한다"며 "전주시의회는 더 이상 직무유기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