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매각 과정 참여기업 주가 변동 조사
자본시장조사단과 협의...위법행위시 엄중 조치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부실기업 매각 과정에서 참여기업의 주가가 이상 변동하는 현상에 대해 불공정거래가 있는지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26 hwang@newspim.com |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정 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최근 상장기업의 인수를 통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악용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투자자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테마주에 대한 신속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체계적 협력과 관련 부서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협의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내용으로 부실기업 인수를 통한 신사업 투자 등 호재성 미확인 정보 공시, 언론 보도로 사업내용을 과장 홍보해 주가를 올릴 가능성을 예로 들었다.
정 원장은 또 "관련 기업을 공시심사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제반 공시서류에 중요사항 기재누락·허위기재가 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고 해당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필요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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