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4월 국회 중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172명 의원 모두가 이의를 달지 않은, 사실상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출근길에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4.13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