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최종 확정받으면서 직을 상실하게 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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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챌린지 [사진=광주 광산구청] 2022.04.11 kh10890@newspim.com |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김 구청장이 직을 내려놓게 되면서, 광산구는 부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경선에 대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포함한 229명을 동원해 당원 4116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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