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다음달 한 달 간 5개 자치구,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이륜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이륜차로 주민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업체 145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대전시가 다음달 한달 간 5개 자치구,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이륜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2.04.27 gyun507@newspim.com |
단속대상은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사항과 ▲신호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대전시는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튜닝, 번호판 고의 가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범칙금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 할 예정이다.
또 시는 단속과 함께 계도도 병행하며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한편,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 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구청 교통과,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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