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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지원...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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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 실태조사 후 촘촘한 지원 계획
일부 자치구 통해 청소년부모 지원 시작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정책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소년 부모 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로, 이른 나이에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거주 청소년부모는 약 191가구(올해 5월 기준)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처리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선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조례안인데 관련 법 개정 준비로 1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자료=서울시]

조례는 청소년부모 정의,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부모 가정지원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부모들이 학업은 물론 안정적인 생계와 자녀양육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2019년 청소년 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61%는 학업 및 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53%는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이다.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인데다 학업, 취업, 임신과 출산까지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청소년부모는 청소년한부모와 달리 별도의 근거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 양육, 교육, 주거 등의 지원이 미미했다.

그나마 지난해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으로 청소년부모 지원 법적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다. 시는 조례를 통해 보다 촘촘히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당장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부 자치구를 통해 관련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종로, 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을 시작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서울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양육·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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