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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참가자 700명 모집

기사입력 : 2022년05월01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5월01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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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월 15만원 추가 적립 지원
만15~39세 중증장애 청년 모집·선발
27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중증 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오는 2일부터 '이룸통장' 참가자 7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2018년 처음 시작된 이룸통장은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한 제도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올해 5년차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5.01 peterbreak22@newspim.com

참가자가 일정 금액(10만·15만·20만원)을 선택해 저축하면 선택 금액 상관없이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하여 최대 126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매년 1200명 이상이 신청해 청년 중증 장애인의 높은 관심 속에 지속적 참여가 이어지고 있으며 2018년 만기 적립자를 포함해 약 2750명이 저축에 참여했다.

이룸통장 시행 첫 해 참여자가 그해 9월 저축을 시작했고 이 중 중도 해지 없이 유지하며 2021년 10월 만기 도래로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869명이다.

만기적립금은 주거비 271명(31%), 장기저축 191명(22%), 의료비 126명(15%), 교육비 74명(9%), 창업관련 67명(8%), 미래자산 63명(7%) 그 외 기타 순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에게 주어지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 또는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다.

기존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 가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수혜 가구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7일까지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8월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참여 기간 동안에는 저축 참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자산 관리를 위한 금융교육, 자조모임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도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로 문의할 수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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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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