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원행정처, 부모 중심→자녀 중심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친권자 지정 재판 시 미성년 자녀 연령 불문 의무적 진술 청취 강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미성년 자녀도 직접 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가사소송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가사소송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권리와 절차를 강화할 필요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30년 이상 경과해 현재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조항들이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개정방향으로 삼았다"며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신설하고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해 미성년 자녀가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우선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의 소송 능력과 비송 능력을 확대했다.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해 자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 요건을 완화했다.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에도 집행력을 부여해 양육비 확보를 보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 소송의 분류 체계를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가사소송의 체계 및 절차를 정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우리 사회 미성년 자녀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미성년 자녀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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