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은 양보와 타협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생활하수 처리시설, 쓰레기처리장, 화장장 같은 공동시설은 이젠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필수시설이 됐다.
김보영 사회부 선임기자 |
그러나 이런 시설물의 건립을 놓고 주민들 간의 반목과 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드시 건립해야할 시설이라도 내 뒷마당에서는 이른바 '님비'(NIMBY)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떨어지고 땅값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언제까지 생활하수 처리시설, 쓰레기처리장 등 기초생활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주민들과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건가. 걱정이 앞선다.
특히 장애인 시설,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공공시설물 설치 때면 으레 지역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를 씻고 반목을 극복한 사례도 있다.
울산 북구청과 중산동 주민들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한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신뢰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양쪽이 한 발짝씩 양보함으로써 가능했다.
미국 뉴욕시는 기피시설을 만들 때 시설 계획자가 반드시 그 사업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지리적인 위치의 타당성을 사전에 발표하도록 했다.
그에 따른 공평한 부담과 보상, 주민참여를 제도화 하고 있다. 거기에도 자치단체와 주민사이의 신뢰가 바탕이 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집 근처에는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도 자치단체와 주민들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 기피시설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하는 필수시설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활환경 민원을 제기하는 일부 과격한 시민들의 자세도 문제가 있다.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모습은 자칫 '집단이기'나 '억지'로 비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보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편익만 누리고 손해는 조금도 보지 않겠다는 지나친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한 쾌적한 공동시설과 살기 좋은 공동체는 생각할 수 없다.
자치단체장은 주민 생활환경 민원해결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 반대에 부닥칠 때마다 두리뭉실한 상태에서 사태를 일시봉합하고마는 자세는 무사안일주의를 부를 수 있다. 주민들의 높아진 환경의식 만큼 생활환경 행정의 `눈높이'도 높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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