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특허청, 17일부터 특허·실용신안·상표 등 서비스 개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국민들은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365일 상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캐릭터 구삐는 정부가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알려주고 궁금한 사항을 채팅로봇으로 상담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다.
국민비서의 '특허상담' 챗봇 홈페이지/사진=행안부 제공 |
행정안전부는 특허청과 협업해 오는 17일부터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지식재산권 개요 및 출원·심사·등록·수수료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관련 챗봇 상담서비스를 받으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사이트 또는 국민비서 챗봇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대화창에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 채팅로봇(챗봇)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준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앞으로 시간 제약 없이 지식재산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돼 이용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는 공무원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출원 신청·심사·등록·심판·수수료 등 10개 분야 2만여개의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구삐의 챗봇은 현재 ▲전자통관 ▲자연휴양림 ▲민원사무안내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범죄 등 12종의 행정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 하고있다. 아울러 챗봇을 이용하면 인터넷,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지 민원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별도 회원가입 절차도 없다.
또한 구삐는 챗봇 상담서비스뿐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네이버·카카오톡·토스) 민간 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놓치기 쉬운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 기한 등의 개인별 생활정보, 백신접종 안내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인공지능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국민들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올해 6월에는 국민콜110·운전면허·교통안전교육등에 대한 상담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채팅로봇(챗봇)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