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박종서 기자 = 포털뉴스 규제 법안은 이용자들의 편익을 저해하고 언론생태계를 위협하는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보라 변호사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입법 취지와 정반대로 현재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포털이 알고리즘 및 자체 기준에 따라 기사 추천‧배열‧편집 금지 △포털 제휴 언론사 차별 금지 △포털뉴스 웹페이지 내 뉴스 보기 금지 통한 아웃링크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변호사는 "온라인 생태계의 문제 해결과 저널리즘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위험한 온라인 광고'와 '취재하지 않는 기사'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포털이 저널리즘과 거리를 두면서 책임을 회피할 방법을 찾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의 알고리즘 이슈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구목적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여 경쟁적인 연구를 통한 감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자의 알권리 침해와 언론시장의 왜곡도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홍주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포털뉴스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포털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독자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역시 "현재 포털 뉴스 서비스 환경은 이용자들이 다양한 언론사의 다양한 이슈에 접근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고, 언론 다양성 증진 측면에도 기여한 바가 있다"며 "포털이 뉴스 콘텐츠를 이용자의 검색이나 구독제 형태로만 제공할 경우 '뉴스 편식'현상은 오히려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최소한의 책임성도 갖추지 못한 언론사들도 검색 결과에 포함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언론시장의 왜곡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도 "시장 자본과 대응력이 풍부한 최상위 시장 지배자와 마니아 독자층을 가진 특수한 시장 영역의 사업자를 제외하고 중간에 있는 모두가 도태되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달 27일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 환경에 미칠 효과를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법안통과 시 파급효과를 세심하게 살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js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