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중순경 6.1 지방선거 교육감후보자 A씨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캠프관계자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2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특정 단체 또는 단체장이 교육감후보자 A씨를 지지 선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임의로 A씨를 지지 선언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50여개 언론사 등에 제공한 혐의가 있다.
대전시선관위 청사모습. [사진=대전시선관위] 2022.02.09 nn0416@newspim.com |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선 안된다.
대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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