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상권 경남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경남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관권·불법 선거 운동 제보가 들어와 진위를 파악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도교육청 A장학관이 박종훈 후보와 관련된 sns에 지지성 표현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키로 했다는 것이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상권 경남교육감 후보. 2022.05.22 news2349@newspim.com |
선대위는 "일부 경남도교육청 공무원과 간부들이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거나 일선 학교 관리자에게 전화로 박종훈 후보의 정책을 안내하거나 업적 홍보 등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B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최근 퇴임 교원들에게 선거목적으로 모임을 주선하고 있으며, C, D학교 전교조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보되고 있다.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대위는 또 경남도내 유치원과 일선 학교 조리사들이 박종훈 후보를 지지를 표현하고 일정을 공유하는가 하면 조직적으로 박 후보의 유세 현장에 동원하는 등 노골적으로 참석을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상권 후보 선대위는 "70~80년대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선거가 자행되고 있다"며 "박종훈 후보는 즉각 이들의 행위를 중단시키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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