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추경 38조, 30일 내 90% 이상 신속 집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한다. 10일 내 90% 이상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하루 전 국회를 통과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30일 오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추경 주요사업의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총 62조원 중 지방교부세·교부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 재정지출 38조원을 관리대상으로 해 30일 이내 관리대상사업의 80% 이상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371만개소, 23조원)을 오늘부터 5일 내 80%, 10일 내 90% 이상 신속 지급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해 나간다. 정부는 지급 대상자 선정과 손실보전금 산정을 사전 완료했고, 오늘 오후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 개시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홀짝제를 시행할 예정인데, 짝수날인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가, 홀수날인 내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동 대표·사회적 기업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내달 13일부터 신청을 받아 7월 중 지급을 시작한다.
또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금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인당 200만원)은 기 수급자의 경우, 내달 7일 사업공고, 내달 8일 신청접수 후 별도 심사없이 내달 13일부터 신속 지급에 나선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 심사 후 8월말경 일괄지급할 예정이다.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인당 300만원)도 내달 3일 지자체별 신청공고, 내달 중순 지원요건 심사·검증 절차를 거쳐 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내달 중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지급 대상자를 확정, 지자체별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거쳐 7월 초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이 외에도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물가 안정지원을 위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을 연중 적기 집행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30% 할인) 지원확대 사업은 농축산물 집중소비 시기인 추석(9월)·김장철(11월) 등에 집중 집행한다.
지난 28일 발생한 경북 울진 대형산불과 관련, 추경에 포함된 산불진화차량 구입 등 진화장비 확충사업은 2개월 내 60% 이상 신속집행하고, 피해농가 지원 등 피해복구 지원사업도 연중 적기 집행을 추진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