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감경 또는 면제…정상 참작해 불구속 수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8일부터 8월 7일까지 2개월 동안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전화금융사기 총책과 중간 관리책 등 범죄 조직 윗선부터 텔레마케터와 현금 수거책, 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 조직원까지 전체가 대상이다. 주요 불법 행위는 ▲대포폰 ▲대포통장 ▲불법 중계기 ▲불법 환전 ▲악성 앱 ▲개인정보 등 불법 유통 ▲미끼문자 ▲거짓 구인광고 등이다.
지난해에 이어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이 함께하고 고용노동부와 관세청은 올해 새로 참여한다. 경찰이 범죄신고를 받아 수사하고 검찰은 피의자에게 구형하고 공소를 유지한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예방 홍보 및 금융기관과 협업한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 정보를 공유하고 자수 및 신고를 독려한다.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 핑계 현금 수거책 등 범죄 가담자 자수와 신고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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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제주경찰청] 2021.06.14 mmspress@newspim.com |
특별 자수·신고 간에 자수하면 형사소송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경찰은 자수 및 자진 신고한 사람은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피해 예방 및 검거 유공 공적에 따라 검거 보상금을 최대 1억원 지급한다.
자수 및 신고, 제보는 112로 하면 된다.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으로 연락해도 된다. 자수 방법은 직접 방문과 전화 등 제한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삼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받는 만큼 이 기간이 끝나면 전화금융사기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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