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범행 반성하고 있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버스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MBC 기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공성봉 판사)는 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MBC 기자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정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명령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정씨는 지난 3월 16일 서울 은평구 버스 안에서 승객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해 정씨를 특정, 수사 한달여 만인 4월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구속된 4월 27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다음달 구속적부심을 열어 정씨를 석방했다. 뒤늦게 정씨의 성추행 혐의를 인지한 MBC는 정씨를 대기발령하고 지난달 4일 사표를 수리했다.
정씨 측은 지난달 18일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 측에 연락해 합의했고 스스로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filt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