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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스 승객 성추행한 전직 MBC 기자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11:17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11:17

1심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범행 반성하고 있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버스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MBC 기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공성봉 판사)는 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MBC 기자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정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명령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정씨는 지난 3월 16일 서울 은평구 버스 안에서 승객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해 정씨를 특정, 수사 한달여 만인 4월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구속된 4월 27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다음달 구속적부심을 열어 정씨를 석방했다. 뒤늦게 정씨의 성추행 혐의를 인지한 MBC는 정씨를 대기발령하고 지난달 4일 사표를 수리했다. 

정씨 측은 지난달 18일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 측에 연락해 합의했고 스스로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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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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