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공군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비위 사건이 또 발생했다.
공군 로고. [사진=공군 홈페이지] |
1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한 공군부대에서 상급자인 준사관 A씨가 여성 부사관 B씨를 상대로 관사와 부대 등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해오다 B씨가 지난 4월 중순쯤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신고하면서 비위가 드러났다.
해당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합의 등을 종용하며 수십여차례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보내 회유와 보복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성추행과 보복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공군기동정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2부에 회부된 상태이며 민간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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