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중앙회 간부도 관여 후 대가 수수 혐의
檢 "저리로 대출받아 고리 대부자금에 사용"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상호금융협동조합 S금고에서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수백억원을 저리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 대부업자가 기소됐다. 이에 관여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 S금고 중앙회 간부와 이들을 매개하고 대가를 챙긴 브로커도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같은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 대부업체 대표 A(48)씨, S금고 중앙회 전직 ○○본부장 B(55)씨, 금융브로커 C(56)씨를 지난 17일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및 형법상 사기,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및 증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구속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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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경 2022.04.07 yoonjb@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조 다이아몬드인 큐빅 또는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16개 지역의 S금고에 제출하고 25회에 걸쳐 모두 380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청탁해 작성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용도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C씨의 청탁을 받고 S금고 중앙회 고위직의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부실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C씨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동료 브로커 D(50)씨와 함께 A씨와 S금고의 대출계약을 알선해준 대가로 A씨로부터 5억7000만원 정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에게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D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범행에 쓰인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대부업체 직원 E(41)씨는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은 S금고 고위직, 금융브로커, 대부업자 등이 밀접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저지른 조직적인 금융비리"라며 "이로 인해 저리로 받은 대출금 약 380억 원이 고리의 대부자금으로 사용돼 대부업자가 거액의 대출차익을 취하는 등 S금고의 설립취지에 크게 반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S금고의 전직 직원이 B씨를 고발하며 수사당국에 알려졌다. S금고를 관할하는 정부부처 행정안전부에서도 같은해 7월 서울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yoonjb@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