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민주노총 집회·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논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가칭)을 신설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경찰이 전국 지휘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장과 시·도경찰청 등 전국 지휘부가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의 경찰 제도 개선 논의 관련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등을 공유했다. 현재 경찰청은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며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
경찰은 아울러 오는 7월 2일 예정된 노동계 대규모 집회 관리도 논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는 7월 2일 오후 3시 서울 도심 또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약 7만명이 참석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금지 통고를 내렸다.
경찰은 또 오는 7월 1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관련 대비 사항도 논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발생을 계기로 군 안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과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을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 및 재판을 하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군인이 복무 전후에 범한 행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군사경찰과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 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군 특유의 폐쇄성으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사건이 은폐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앞으로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고 수사부터 기소까지 모두 일반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한다. 경찰은 군 부대가 많은 관할서에 군인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와 관련해 시·도경찰청장 등 지휘관 인사 시 통상적으로 전국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하루 전인 지난 27일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 추진에 반발해 임기 종료 약 한 달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