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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협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 반대"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3:07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5:56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중립성 보장에 반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대표단이 행정안전부의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관련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직협 대표단은 28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를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단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해 놓았다"며 "이는 민주화 이전 정치권력에 예속된 경찰역사에 대한 반성으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명분으로 경찰국을 두겠다는 의견은 경찰법에 보장돼 있는 민주적 통제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배제하고 경찰을 정치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경찰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취지에도 반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이 28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업무조직 신설 중단을 촉구했다. 2022.06.28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 여익환 서울경찰청 직협위원장]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에 대해선 "정부 조직법 규정에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독단적 통제는 민주 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하위법령 제·개정은 권력에 취약한 경찰탄생과 직결됨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이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 위상 및 역할 강화를 통하 민주적 통제 실질화 ▲자치분권 취지에 부합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졸속추진 강력 반대를 주장했다.

한편 행안부는 다음달 안으로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행안부 내에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는 것은 1991년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이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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