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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장비업체도 '하도급지킴이'서 대금청구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0:09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0:09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확대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부터 자재·장비업체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금청구가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하도급대금 결제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4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대금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불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2013년 구축한 시스템이다.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조달청 [사진=조달청] 2022.03.02 jsh@newspim.com

이번 서비스 확대는 자재·장비업체 등의 대금청구권한 강화와 절차 간소화 등이 핵심이다. 

우선 그동안 하도급업체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자재·장비업체도 하도급지킴이에서 대금청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 원도급사가 부도·파산하거나 2회 이상 대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발주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원·하도급사 등이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자체자금으로 선지급할 때마다 청구서를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지급 후 청구서를 일괄 작성하도록 개선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매뉴얼과 동영상 교육자료는 관련 누리집(홈페이지)과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하도급지킴이는 지난해 기준 6788개 공공기관과 6만7235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시스템을 통한 지급금액은 50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시중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하도급지킴이가 공공 시설공사, 소프트웨어 분야의 투명한 하도급문화 정착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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