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말 다툼을 하던 친형제가 후라이팬, 흉기 등으로 서로에게 상해를 입히다 동생은 벌금형을, 형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형 김모(6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동생 김모(58)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7.08 obliviate12@newspim.com |
동생 김씨는 지난 2021년 7월 17일 형의 집에서 형이 자신의 아내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복부를 밟고 주먹으로 얼굴과 눈을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형의 정수리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동생에게 폭행을 당한 형 김씨는 바닥에 있던 흉기로 동생의 왼쪽 가슴을 찌르고, 복부와 옆구리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동생 김씨에 대해 "초범이고 형이 입은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형제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비교적 무거운 편이나 동생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서도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뿐으로 벌금형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선처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수상해 혐의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한다. 형법 257조에 따르면 단순 상해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특수상해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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